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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봉구 단위공사 및 포장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R26BK01496469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5-07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2,809,000원
입찰 마감
2026-05-07 12: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46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64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 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 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 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 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6728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인천 또는 경기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469/000 · 접수방법 전자

개 찰 일 시
2026-05-07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5.07.(목) 13:00

개찰일시
2026-05-07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07.(목) 13:00

공고기간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4.29.(화) ~ 2026. 05.07.(목)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미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1253)이어야 함.
  3.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4.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5.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6%, 중간처리 64%로 함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7.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9.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12.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5.06.(수)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4.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16.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7.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가 종합평점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18.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9.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20. - 수집운반실적 : 52,152,100원 (부가세포함) - 36%
  21. - 중간처리실적 : 93,937,800원 (부가세포함) - 64%
  22. ※ 적격심사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
  23. 2) 당해용역 수행능력
  24.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92톤
  25. - 당해용역 1일 중간처리 수행능력: 92톤
  26.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36, 불암산스타디움
  27.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28.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단, 바, 사, 아항은 분담비율에 상관없이 적용하되 사, 아항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해 점수부여)
  29.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0.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관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 리업체(1253)이어야 함.
  3. ※ 자체 수집·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단독 응찰한 업체는 무자격자로 적격 심사시 배제함
  4.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와 순환아스콘처리시설을 갖추고 생산 관리를 확인할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 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주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 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함.
  5.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 성하고,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 36%, 중간처리 64%로 함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7. -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 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하며, 해당 증명 서류는 발주부서 북부수도사업 소에서 확인 판단하므로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9.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0.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6469/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