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기능 확장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4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64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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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나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성원 또는 단독 참가자에게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를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나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성원 또는 단독 참가자에게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를 제한
공동이행
공동계약
2.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통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통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479/000 · 접수방법 수기
- 사업기간
- 2026-11-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통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나. 참가 형태별 자격요건
- [유형 1] 공동수급(컨소시엄) 참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수급체로서, 아래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
- (임상시험전문기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아래 다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형 2] 단독 참가 (소프트웨어 사업자)
- - 아래 다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형 3] 단독 참가 (임상시험실시기관)
- -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 본 사업은 임상시험 도메인 전문성과 정보시스템 개발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유형 1]을 권장
- 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나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성원 또는 단독 참가자에게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를 제한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 3. 입찰 관련사항
-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등록 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통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
- 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통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 나. 참가 형태별 자격요건
- [유형 1] 공동수급(컨소시엄) 참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수급체로서, 아래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
- (임상시험전문기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아래 다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형 2] 단독 참가 (소프트웨어 사업자)
- - 아래 다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유형 3] 단독 참가 (임상시험실시기관)
- -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 본 사업은 임상시험 도메인 전문성과 정보시스템 개발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유형 1]을 권장
- 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건(나목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성원 또는 단독 참가자에게 적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를 제한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
- 2.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고]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 3.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 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는 서면 또는 구두 평가 중 재단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 예정. 구두 평가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회가 열림
- 일시 및 평가 방법은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하여 평가
- - 제안내용 발표 : 참가업체별 제안서 발표(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이내)를 통한 기술능력 평가
- □ 심사방법 및 기준
-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6479/000
- 발주 기관
-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