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89,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6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66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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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운반업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분담이행
공동계약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7%, 중간 처리 70.3%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7%, 중간 처리 70.3%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7%, 중간처리 70.3%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4 10:00 (KST) ~ 2026-05-07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04.(월) 10:00 ~ 2026. 05. 07.(목)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658/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04 10:00 (KST) ~ 2026-05-07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04.(월) 10:00 ~ 2026. 05. 07.(목)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07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07.(목) 13: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07.(목) 13: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07.(목) 13: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br><br>(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7%, 중간처리 70.3%로 합니다.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운반 능력(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갖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
-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오니 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9.7%, 중간 처리 70.3%로 합니다.
- -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665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