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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496728경상북도 문경시경상북도마감 2026-05-11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6,572,727원
입찰 마감
2026-05-11 18: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72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67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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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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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 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 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 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 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사업수행능력 평자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북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박은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문경시 지역활력과 도시재생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라.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7. 3. 공동도급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상북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을 적용 합니다.
  9. ※ 과업 분담 분야별 분담비율
  10. 구 분 엔지니어링 분야 건축분야 측량분야 지반조사 분야 비고
  11. 용역구성비율 75.68% 17.07% 3.57% 3.68%
  12. ※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평가항목 에서 제외
  13. 나. 사업수행능력 평자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15.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7.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18.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 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
  4. - 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 라.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 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 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8.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참가 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 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96728/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