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판교허브 투자유치 밸류업 패키지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7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67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정량평가(객관적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정량평가(객관적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개 기업 이내로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개 기업 이내로 구성)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경기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1.(월) 10:00 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799/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4. 29. ~ 05. 11. 10:00 공고기간 2026. 04. 29. ~ 05. 11. 10:00
- 접수마감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05. 11. 10:00 까지 (직찰/방문접수) 접수마감 2026. 05. 11. 10:00 까지 (직찰/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5. 11.(월) 10:00 까지
- 공고기간
- 2026-04-29 (시각 미기재) ~ 2026-05-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4. 29.(수) ~ 05. 11.(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다.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라. 면세업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통칙) 제4조(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라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 비영리법인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되, 계약 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이윤을 포함해 계약할 경우 정산시 이윤은 사후 정산되며, 적용 이윤율은 기초금액 산출 시 적용이윤으로 함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함)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개 기업 이내로 구성)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참가자격에 따른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정량평가(객관적평가)를 위한 실적은 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업체가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단,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
-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 자격 및 권리를 일체 박탈함
- 카.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 다.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 라. 면세업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통칙) 제4조(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라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마. 비영리법인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되, 계약 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이윤을 포함해 계약할 경우 정산시 이윤은 사후 정산되며, 적용 이윤율은 기초금액 산출 시 적용이윤으로 함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함)
-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개 기업 이내로 구성)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2.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필한 사업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다.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진흥원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진흥원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 라. 면세업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통칙) 제4조(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라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 비영리법인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되, 계약 시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이윤을 포함해 계약할 경우 정산시 이윤은 사후 정산되며, 적용 이윤율은 기초금액 산출 시 적용이윤으로 함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 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법령이나
-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함)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2개 기업 이내로 구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사업자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제출
- ※공동수급체는 제안요청서, 가격제안서(산출내역은 구분) 외 입찰참가서류를 모두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전원이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참가자격제한 및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실적은 수급체 중 1개사만 갖추어도 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단,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사업자
-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 자격 및 권리를 일체 박탈함
- 카.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전체인력 : 창업·투자지원 경력자, 기업/공공부문 투자유치 홍보마케팅 경력자
- 총괄관리자 공공/민간 창업·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업무 3년 경력 필수
- 운영 전담·보조(2인 이상) : 기업육성·창업·엑셀러레이팅 및 투자업무 경력자
- 다. 전문분야(기관 사업, 투자 전반) 관련 IR 인터뷰 진행인력 미 보유시 해당 인력 별도 배정, 관련 자문 인력 확보
- 라. 회의, 기획, 제작, 편집 등 과업 내용에 따른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장 및 일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 배정
- 마. 과업 수행 인력의 업무능력 미비, 업무 태도 불량 등 부적합 판단 시 담당 인력 교체 협조(과업 시작 후 3주 이내)
- 바. 명확한 업무분장 및 업무 운영(정/부) 방안 마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6799/000
- 발주 기관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