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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1,24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9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69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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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94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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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 갖추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라) 추가 필요조건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5.12.31. 시행)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관련규정(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함.
- 3) 대기업 참여 및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제한사항
-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하여야 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 시 아래 사항을
- 준수해야 한다.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제9조 참조]
-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 요령상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6943/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입찰 참가 수수료
- 1,657,97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