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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점역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중소기업 확대)

R26BK0149698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98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698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무응찰)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바임(「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세부품명
필수

81111598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무응찰)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바임(「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2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6984/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마감일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5/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접수마감일시 2026/05/12 10:00<br><br>※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 찰 참 가 자 격<br><br>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임현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4.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8.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5.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6.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8. ※ 참고사항
  19.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0.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21. 3. 공동계약
  22.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3.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4.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5.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7.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8.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9.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31.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2.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3.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4.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5.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 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패키지개발및 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801]를 소지한 자.
  5.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 3 -
  8.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0.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11.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1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5.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6.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7.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9.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 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26.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7.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0.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 참고사항
  34. 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5.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6.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7. 3-1-1. 공동수급체구성원모두가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8.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9. - - 5 -
  40.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5.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7.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무응찰)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려는 바임(「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10.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12.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13.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제1항제10호 참조)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여 제한
  15. 기타 공고서에 따름.
  16. □ 사업자 선정 방식
  17.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9.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 입찰 시 유의사항
  2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2.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23. - 공동이행방식에 한함.
  24.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5.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6.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8.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29.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6984/000

발주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