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파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69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69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마.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마.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마.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바.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 100% 92% 5.0% 3.0% -
-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나. 공동수급업체 총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 심사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 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각 직무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 환경부문(분야) : 수질관리
-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마.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바.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지질부문
- 비 고
- 100%
- 92%
- 5.0%
- 3.0%
- - ※ 과업별 분담비율은 향후 변동가능성 있음
- -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아.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699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