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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R26BK01497332조달청부산광역시마감 2026-05-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7,5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733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733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4.1.4. 4.1., 4.1.1., 4.1.2. 및 4.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05. 12.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2.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0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2. 00:00 ~ 2026. 05. 14.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2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733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1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5. 12.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00:00 (KST) ~ 2026-05-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12. 00:00 ~ 2026. 05. 14. 10:00

개찰일시
2026-05-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5. 14. 11:00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찰일시 2026. 05. 14.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도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2. 3.1.1. 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3.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5.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8.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4. 공동도급계약
  12.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 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13.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14.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6.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18. 4.1.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9. 4.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20. 4.1.4. 4.1., 4.1.1., 4.1.2. 및 4.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2. 4.2.1. 제출기한 : 2026. 05. 12. 18:00
  23.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4.3.1. 제출방법 :
  25.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6.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27.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28.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2.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3. - 3.1.1. 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 설계업을 등록한 자
  4.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5.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6.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9.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7332/000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811017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1. 신청자격 : 아래 3.1.1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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