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국무조정실 업무용 차량 임차(솔라티)

R26BK01497333국무조정실마감 2026-05-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733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733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5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기관이 제시한 규격의 차량을 대여 가능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5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기관이 제시한 규격의 차량을 대여 가능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4-30 10:00 (KST)
개시일시
2026-04-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4/30(목) 10:00

접수마감일시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5/0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05-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07(목) 11:00

개찰일시
2026-05-07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5/07(목) 11:00

담당자

공고

최진우

G2B 연락처

과업

상기 조건 외 사항은 별도 첨부한 ‘과업지시서’ 에 따름 ※ 동등이상 사양의 납품가능 여부는 제안서 응답 전 기관 에게 직접 바람. ()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총무과 최진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4. 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기관이 제시한 규격의 차량을 대여 가능한 자
  8. 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3.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4. - ③「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 우리 기관이 제시한 규격의 차량을 대여 가능한 자
  8. 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함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7.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8.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9.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10.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1.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3.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4.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급 이나 상급 차량으로 제공한다.
  15. ② 8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6.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이나 상급차량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7.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8.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40%, 계약 2년차에는 30%, 계약 3년차에는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21. 13. ①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LPG 전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22.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7333/000

발주 기관
국무조정실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7811180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