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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97412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1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741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74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3.3.「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의 경우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3.「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의 경우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3.「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2 09: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9:00 ~ 2026. 6. 5.(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7412/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2 09: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화) 9:00 ~ 2026. 6. 5.(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금) 11:00 / 입찰집행관PC

담당자

공고

구윤정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2. 3.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3.3.「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5.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 기술인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6. 3.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3.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2. - 3.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 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고일 기준 건 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3.3.「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의 경우 공동참여 업체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5.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 기술인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
  6. - 3.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3.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9.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에 관한 사항
  2. 1. 입찰 참가자격
  3.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고,
  4.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자
  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엔지니어링 기술)” 상 건설부문 전문분야
  6.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다.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건설사업관리 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일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업체라도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공동 도급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01.0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1. -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항만ㆍ해안분야’ 기술인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관리자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7412/000

발주 기관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