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30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74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74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입 찰 서(일괄입찰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0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06.(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winter998@seoulmetro.co.kr (최강현, 전기2사업소) ※ E-mail 송부 후 유선(☏02-6110-50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등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0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06.( 수)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5-04 09:00 (KST) ~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04.(월) 09:00 ~ 2026.05.07.(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09:00 (KST)
- 제출기한
- 2026-05-0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5.06.(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winter998@seoulmetro.co.kr (최강현, 전기2사업소) ※ E-mail 송부 후 유선(☏02-6110-50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등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한
- 2026-05-0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5.06.( 수) 18:00까지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05-04 09:00 (KST)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5.04.(월) 09:00 ~ 2026.05.07.(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07.(목) 11:00
- 개 찰 일 시
- 2026-05-0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5.07.(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나.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05.06.(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winter998@seoulmetro.co.kr (최강현, 전기2사업소) ※ E-mail 송부 후 유선(☏02-6110-50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등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참가자격 유의사항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 ❍ 제출기한 : 2026.05.06.( 수) 18:00까지
- -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winter998@seoulmetro.co.kr (최강현, 전기2사업소)
- - ※ E-mail 송부 후 유선(☏02-6110-502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출서류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등
- - ❍ 유의사항
- -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를 제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자격 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특수차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조건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2]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별표 2]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제9조 관련)
- 1.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구비 요건(자격기준)
-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 책임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선임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비고 : 1.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 2. "관련분야"란 철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산업ㆍ품질관리 분야를 말한다.
- 3.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 2.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보유 기준
- 가. 책임진단원은 3인 이상을 갖출 것
- * 기계ㆍ전기(전자)분야의 기술인력이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선임진단원 또는 진단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10인 이상을 갖출 것
- * 기계ㆍ전기(전자)분야의 선임진단원이 각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정밀안전진단 기구의 조직 및 인원
- 나. 정밀안전진단 인력의 업무 및 책임
- 다. 정밀안전진단 체제 및 절차
- 라. 부적합 처리절차
- 마.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 바. 정밀안전진단 인력의 교육훈련
- 사.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 아. 장비의 운용ㆍ관리
- 자. 수수료의 징수 기준
- 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진단 설비 및 장비 기준
- 가. 각종 평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할 것. 다만, 진단 설비 및 장비는 진단 업무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진단 설비 및 계측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나. 진단 설비 및 장비는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 다. 진단 설비 및 장비의 용도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순번 설비 및 장비명 사용 용도 확보 기준
- 1 강재부식도 측정기 구조체 부식량 측정 보유 또는 활용
- 2 자분탐상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 3 초음파탐상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 4 방사선투과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 5 변위측정기 치수 검사 보유 또는 활용
- 6 온도계측장비 온도 측정 보유
- 7 3차원 측정기 차체 및 대차 치수측정 보유 또는 활용
- 8 구조해석 프로그램 차체 및 대차 구조해석 보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기준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제6절 입 찰
-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 < 별표 및 별지서식 >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 1단계 2단계
-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목 적
-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1. 경영상태 (100점)
-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 2. 공사이행능력 (100점)
-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 기 술 사 기술사 -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제 조 원 가 계 산 서
- 품명 : 생산량 :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소 계
-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 일 반 관 리 비 ( )%
- 이 윤 ( )%
- 총 원 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공사기간 :
-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
-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 접수마감일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순 서
- 제1절 총 칙
- 제2절 계약의 체결
- 제3절 채권양도
-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 제5절 계약의 이행
-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 및 물품수량조절 등
-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 제12절 하도급
-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제2절 공사의 입찰
- 제3절 기타사항
- 입 찰 서(일괄입찰용)
- 공 고 번 호
- 제 호
- 입찰일자
- 공 사 명
- 입 찰 금 액
- 준 공 기 한
- 사업자등록번호
-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7449/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