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방핵심기술 연구개발 기획·성과 컨퍼런스』종합/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4976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76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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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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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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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80141988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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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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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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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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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로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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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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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7614/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08 11:00 (KST) ~ 2026-05-1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8.(금) 11:00 ~ 2026. 5. 12.(화) 15:00
- 사업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8. 31.(월)
- 용역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8.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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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 드:9901)로 등록된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①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3. 입찰방법
- -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등록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기타 유의사항
- -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 입찰 무효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발주처는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기연은 손해액을 계약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기준
- 가. 과업 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작업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다.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라. 과업의 특성상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 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 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마. 발주처는 과업 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7614/000
- 발주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8090901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