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2026년 중앙보훈병원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4-30 10:3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4-30 11:30:00 (KST)
G2B 공고 R26BK0149787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787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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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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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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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8111189901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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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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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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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공동이행
다. 공동계약(공동수급)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동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공동계약(공동수급)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동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8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8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4-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7.(월)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4-2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4. 27.(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4-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4. 27.(월) 10:00
-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4-27 10: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4. 27.(월) 10:00
- 제출기한
- 2026-04-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4. 27.(월) 10:00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4-28 10: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4. 28.(화) 10:30
담당자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 해공제부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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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사업자
- 나.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8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사업자
- - 나.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제18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따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갈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제16조에 의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을 필한 시스템 통합 사업자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할 것
- 다. 공동계약(공동수급)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동 운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상기 ‘나. 참가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6)와 공동수급체 결성 입찰 합의각서(붙임7)을 제출하여야 함
-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06.30)”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13.1.1부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7875/000
- 발주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