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통합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79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79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 사.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사.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21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1468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12 10:00 (KST) ~ 2026-05-1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2.(화) 10:00 ~ 17:00 (당일 일괄접수)
일정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12 10:00 (KST) ~ 2026-05-1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17:00 (당일 일괄접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아.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차. 참가자격 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됨
- 3. 제안요청 설명회
- 공고된 제안요청서로 갈음
-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2.(화) 10:00 ~ 17:00 (당일 일괄접수)
- ※ 평가위원추첨 및 선정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며, 선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 나. 장 소 :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음
- ※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 아.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차. 참가자격 미달의 경우 낙찰자 선정 시 제외됨
- - 3. 제안요청 설명회 공고된 제안요청서로 갈음
- -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12.(화) 10:00 ~ 17:00 (당일 일괄접수)
- ※ 평가위원추첨 및 선정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며,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 - 나. 장 소 :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접수불가
- -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음
- - ※ 제안서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용인감 및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 ※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임.
-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 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7928/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