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텍스코어(TeX-Corps)_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9,561,127원
- 입찰 마감
- 2026-05-1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0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80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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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 본 입찰은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본 입찰은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 또는 변경은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본 입찰은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8111159901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189901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111229901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8조의 경쟁입찰 참여자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061/000 · 접수방법 전자
- 평가일시
- 2026-05-1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년 5월 14일(목) 예정 ○ 평가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3, 2층 (서초동, 비트빌딩) 재단 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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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불인정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 또는 변경은 불가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 제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사유가 없는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불인정
-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입찰은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방식에 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공동수급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제출 또는 변경은 불가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8조의 경쟁입찰 참여자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3. 입찰 시 유의사항
- □ 일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8061/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