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고]2026년 실시간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2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8,4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1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8106/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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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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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2.1.5 하도급 관련 사항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1.5 하도급 관련 사항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4-30 09:00 (KST) ~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4-30 09:00 (KST) ~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br><br>※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br><br>4) 제출처<br><br>① (담당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계약담당 박형재(031-929-0992)<br>② (주 소) 우편번호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br><br><br>5) 제출서류의 범위<br><br>|구분|제출시기|제출범위|
일정
- 제출기간
- 2026-04-30 09:00 (KST) ~ 2026-05-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 제출기간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br><br>※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br><br>4) 제출처<br><br>① (담당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계약담당 박형재(031-929-0992)<br>② (주 소) 우편번호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br><br><br>5) 제출서류의 범위<br><br>|구분|제출시기|제출범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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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③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③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 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P.Q)에 의해 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 (2)항 ③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자는 (2)항 ③호 및 ④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 (6)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7)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8)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비상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1.2 사무실의 설치
- (1) 설계내역에 포함된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2) 발주자 요구 및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상황실 : 통제구역(필요시)
- ② 감리사무실 : 제한구역
- ③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 (3)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고, 필요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내의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4)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장비·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 등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1.3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 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검토후 승인하여야 한다.
- (1) 공사용도로(필요시)
-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기타 부대설비(필요시)
- (3) 자재 야적장(필요시)
- (4) 공사용 임시전력, 용수, 연락처 등(필요시)
- (5) 공해방지시설(필요시)
- 2.1.4 공사 표지판 등의 설치
-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부분의 공사에서 유사한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나 경미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2) 공사현장의 표지는 공사 시작 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설치하여야 한다.
- 2.1.5 하도급 관련 사항
-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
- ② 도급한도액 적정여부
- ③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 등
- (2) 감리원은 (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과 (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자격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알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서식 7)
- 2.1.6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전체공사 및 해당연도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인력, 자재, 장비수급계획서 포함)
- (2) 현장대리인신고서
- (3)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현장조직표
- ①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 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④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감리원
- 기술지원감리원
- 주)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양식 6>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년.월.일) 계약금액 (원) 발주처 사업 책임기술인 비고
- 소 계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된 실적만을 기재(유사용역 인정범위 : 평가세부기준 참조)
- 2. 연도순으로 기재함.
- 3.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율을 기재.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기재하고, 계약금액란에 전체계약금액과 당해 업체별 계약금액을 명기함.
- 5. 사업책임기술인은 용역수행당시 사업책임기술인을 기재.
- 6.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사본(용역개요와 금액 필히 기재)을 관련협회 확인서원본과 함께 첨부.(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7. 용역명은 용역계약서상의 용역명을 빠짐없이 기재
- 8. 용역개요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의 내용으로서 빠짐없이 기재
- 9. 용역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계약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예. 1997.1.1-1999.12.31, 12,345,678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8106/000
- 발주 기관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 입찰 방법
- 직찰/우편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