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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고]2026년 실시간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2차)

R26BK01498106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마감 2026-05-11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8,427,273원
입찰 마감
2026-05-11 19:00:00 (KST)
개찰 (G2B)
2026-05-11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10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810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2.1.5 하도급 관련 사항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2.1.5 하도급 관련 사항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4-30 09:00 (KST) ~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4-30 09:00 (KST) ~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br><br>※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br><br>4) 제출처<br><br>① (담당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계약담당 박형재(031-929-0992)<br>② (주 소) 우편번호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br><br><br>5) 제출서류의 범위<br><br>|구분|제출시기|제출범위|

일정

제출기간
2026-04-30 09:00 (KST) ~ 2026-05-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 제출기간 2026.04.30.(목) 09:00 ~ 2026.05.11.(월) 18:00<br><br>※ 동 기간 내에라도 정규근무시간(평일 09:00 ~ 18:00) 외(공휴일 등)의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br><br>4) 제출처<br><br>① (담당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경영지원실 계약담당 박형재(031-929-0992)<br>② (주 소) 우편번호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br><br><br>5) 제출서류의 범위<br><br>|구분|제출시기|제출범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형재

첨부 근거:
과업

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김민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③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②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③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 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P.Q)에 의해 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 (2)항 ③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4) 발주자는 (2)항 ③호 및 ④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5)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4. (6)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은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7)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6. (8)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비상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2.1.2 사무실의 설치
  8. (1) 설계내역에 포함된 감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9. (2) 발주자 요구 및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① 상황실 : 통제구역(필요시)
  11. ② 감리사무실 : 제한구역
  12. ③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13. (3)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고, 필요시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내의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4. (4)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자재·장비·기구를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 등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 2.1.3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16. 감리원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설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검토후 승인하여야 한다.
  17. (1) 공사용도로(필요시)
  18.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기타 부대설비(필요시)
  19. (3) 자재 야적장(필요시)
  20. (4) 공사용 임시전력, 용수, 연락처 등(필요시)
  21. (5) 공해방지시설(필요시)
  22. 2.1.4 공사 표지판 등의 설치
  23.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부분의 공사에서 유사한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나 경미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4. (2) 공사현장의 표지는 공사 시작 일부터 준공 전일까지 게시․설치하여야 한다.
  25. 2.1.5 하도급 관련 사항
  26.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여부
  28. ② 도급한도액 적정여부
  29. ③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 등
  30. (2) 감리원은 (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1.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과 (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자격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알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서식 7)
  32. 2.1.6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33.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1) 전체공사 및 해당연도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서(인력, 자재, 장비수급계획서 포함)
  35. (2) 현장대리인신고서
  36. (3)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현장조직표
  37. ①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38. ②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39. ③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40. ④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책임감리원
  2. 기술지원감리원
  3. 주)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 <양식 6>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5.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년.월.일) 계약금액 (원) 발주처 사업 책임기술인 비고
  6. 소 계
  7.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준공된 실적만을 기재(유사용역 인정범위 : 평가세부기준 참조)
  8. 2. 연도순으로 기재함.
  9. 3.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율을 기재.
  10.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한 용역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기재하고, 계약금액란에 전체계약금액과 당해 업체별 계약금액을 명기함.
  11. 5. 사업책임기술인은 용역수행당시 사업책임기술인을 기재.
  12. 6.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사본(용역개요와 금액 필히 기재)을 관련협회 확인서원본과 함께 첨부.(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3. 7. 용역명은 용역계약서상의 용역명을 빠짐없이 기재
  14. 8. 용역개요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의 내용으로서 빠짐없이 기재
  15. 9. 용역기간은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계약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예. 1997.1.1-1999.12.31, 12,345,678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498106/000

발주 기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입찰 방법
직찰/우편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