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고흥군 방치 및 보관 폐슬레이트 처리 용역

R26BK01498143전라남도 고흥군전라남도마감 2026-05-07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150,000원
입찰 마감
2026-05-07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14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814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 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 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 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 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143/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 마감일시
2026-05-07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7.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장진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3.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4.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5.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6.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7.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다-1), 2)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처리 합니다.
  10.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 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 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3.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 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4.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5. -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6.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7. -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 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다-1), 2)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처리 합니다.
  10.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8143/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고흥군 방치 및 보관 폐슬레이트 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