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흥군 방치 및 보관 폐슬레이트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1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1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81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운반업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 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 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 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 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143/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5-0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7.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1), 2)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처리 합니다.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 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석면으로 신고된 업체로 같 은기간 계속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 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 ※ 다만,‘가-1)′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 물)[1254]업체, ‘가-2)′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참여(분담이행방식)를 다음과 같이 허용합니다.
- -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구성원은 본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 참여 불가)
- -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 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1), 2)의 조건과 상이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 라. 단독·분담참여 모두 포함하여 업체의 자격(면허)누락 시, 해당 입찰참가를 무효처리 합니다.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8143/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고흥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