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조성공사 특화공간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1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81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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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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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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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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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61015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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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07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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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19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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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21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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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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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6112106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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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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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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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61210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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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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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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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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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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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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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구제조업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가구제조업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가구제조업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가구제조업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분담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16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18 14:00 (KST) ~ 2026-05-1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기한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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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체)(4444) 등록 업체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1)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함
-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 -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 디자인업체)(4444) 등록 업체
-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3) 「산업디자인진흥법」 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체) (4444)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자격요건은 면허분담이 가능하므로 상기 자격을 구성원이 분담하여 갖추는 것이 가능함
-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분담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 3)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참여 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임.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8162/000
- 발주 기관
- 광명도시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