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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조성공사 특화공간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498162광명도시공사경기도마감 2026-05-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5-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1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8162/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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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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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015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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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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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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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01507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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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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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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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01519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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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0151901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0151901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121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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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201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201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12105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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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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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501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12106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6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601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1210601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561210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2100201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2100201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5612100201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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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가구제조업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가구제조업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가구제조업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가구제조업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분담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일정

입찰 개시
2026-05-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16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5-18 14:00 (KST) ~ 2026-05-1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제출기한 2026. 5. 18.(월) 14:00 ~ 16:00 까지(시간엄수)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담당자

공고

박수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광명도시공사 2층 건설사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2610-731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4.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체)(4444) 등록 업체
  5.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8.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만 허용)
  9. 1)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함
  10.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11.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3.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 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 디자인업체)(4444) 등록 업체
  6. -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공장등록증명서」기준 가구제조업(32029)을 소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소파(세부품명번호 5610150201), 책장(세부품명번호 5610150701), 응접탁자(세부품명번호 5610151901), 작업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201), 라운지용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501), 스툴의자(세부품명번호 5611210601), 카운터(세부품명번호 5612100201)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위 모든 품목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3) 「산업디자인진흥법」 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체) (4444)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5.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 하도급 불가 사업입니다.
  7.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8.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9. ※ 자격요건은 면허분담이 가능하므로 상기 자격을 구성원이 분담하여 갖추는 것이 가능함
  10.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분담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11. 3)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참여 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임.
  12.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8162/000

발주 기관
광명도시공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조성공사 특화공간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