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 외 3개 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04,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22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822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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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2)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2)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2)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을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 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을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 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분담이행
-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 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 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충남
- 6)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6)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 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 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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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 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 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공동계약
- - 1)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 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2)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제외 함)
-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 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 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중 전문분야 토질․지질을 등록한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ž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ž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 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 ※ 과업별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토질부문
- 비고
- 81.2%
- 12.5%
- 6.3%
-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 측량, 토질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지역업체 참여도에 포함함.
- - * 본 용역은 미처리구역의 발생하수를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이송․처리함으로써 오염부하를 저감하고, 방류수역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용역임, 하수관로 신설 및 기존관로 개량 설계와 측량, 토질조사간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 및 토 질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측량, 토질조사”공종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 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 5)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 구 분
- 상하수도
- 구조
- 토질·지질
- 기계
- 전기
- 공동수급체 분담 및 PQ평가 적용비율
- 40
- 15
- - 6)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822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