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237/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8237/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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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0141988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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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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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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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990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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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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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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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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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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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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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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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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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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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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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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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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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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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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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4443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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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3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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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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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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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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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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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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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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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1469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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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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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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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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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243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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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3244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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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4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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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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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행사대행업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실적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13-23, 3F) - 3) 제출방법: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 ~ 17:00 (마감시간 엄수)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237/001 · 접수방법 전자
- 공고 기간
-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4. 30. (목) ~ 5. 21. (목) 공고 기간 2026. 4. 30. (목) ~ 5. 21. (목)
- 공고기간
-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21.(목)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21.(목)
- 제안서 접수
-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13-23, 3F) - 3) 제출방법: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제안서 접수 2026. 5. 22.(금) 10:00 ~ 17:00 (마감시간 엄수)
- 사업기간
- 2027-04-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4. 30.까지(정산, 결과보고, 철거 완료까지)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용역수행 정산 완료 포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가)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나)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 나. 공동수급체 구성
-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2)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3)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6)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7)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8)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야 함
- 9)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 10)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 11)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다.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 1)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유의사항(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가.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나.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5. 공모절차 및 서류제출
- 가. 제안서 접수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 가)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 나)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 -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 참가 자격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나. 질의 및 답변
- 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 답변 : 엑스포 홈페이지(https://www.2027nonsanexpo.or.kr) 일괄 답변 게시
- 질의사항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질의방법 :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답변
- * 사업설명회 없음 [질의응답으로 대체]
- < 질의서 송부 및 접수 확인처 >
- 접수확인처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13-23, 3F,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 e-mail : orenge21@korea.kr ○ 전화 : 041-746-6781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 참가 자격
- -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 •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 •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 -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 공동수급체 구성
-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 •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
- - 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 •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야 함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 - •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 - •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 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 -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8237/001
- 발주 기관
- 재단법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