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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전시관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R26BK01498237재단법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충청남도마감 2026-05-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5-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5-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237/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823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6)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0141988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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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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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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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90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3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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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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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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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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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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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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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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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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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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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3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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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3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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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4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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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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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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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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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13-23, 3F) - 3) 제출방법: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0:00 ~ 17:00 (마감시간 엄수)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237/001 · 접수방법 전자

공고 기간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4. 30. (목) ~ 5. 21. (목) 공고 기간 2026. 4. 30. (목) ~ 5. 21. (목)

공고기간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21.(목)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21.(목)

제안서 접수
2026-05-22 10:00 (KST) ~ 2026-05-22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13-23, 3F) - 3) 제출방법: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접수 1) 제출기간: 2026. 5. 22.(금) 10:00~17:00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2) 장 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제안서 접수 2026. 5. 22.(금) 10:00 ~ 17:00 (마감시간 엄수)

사업기간
2027-04-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4. 30.까지(정산, 결과보고, 철거 완료까지)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4. 30.까지(용역수행 정산 완료 포함)

담당자

공고

최지인

G2B 연락처

과업

전시연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획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6.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7.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8.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9.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10.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11. 가)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2. 나)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13.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14.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15. 나. 공동수급체 구성
  16.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7. 2)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18. 3)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19.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0.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21. 6)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22. 7)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23. 8)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야 함
  24. 9)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25. 10)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26. 11)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7.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28.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29. 다.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30. 1)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1.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2. 4. 유의사항(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33. 가.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4. 나.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35. 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6. 라.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7. 5. 공모절차 및 서류제출
  38. 가.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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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2.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 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 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6. -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7. - 4)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8.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9. -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10. -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11.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12. - 가)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3. - 나)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14. -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15.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 참가 자격
  2.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6.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7.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8.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9.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10.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1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12.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3.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14.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15.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16. 공동수급체 구성
  17.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8.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19.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20.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2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24.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야 함
  25.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26.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27.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8.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29.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0.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31.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2.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3. 나. 질의 및 답변
  34. 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35. 답변 : 엑스포 홈페이지(https://www.2027nonsanexpo.or.kr) 일괄 답변 게시
  36. 질의사항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
  37. 질의방법 :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하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답변
  38. * 사업설명회 없음 [질의응답으로 대체]
  39. < 질의서 송부 및 접수 확인처 >
  40. 접수확인처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13-23, 3F,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전시연출팀 ○ e-mail : orenge21@korea.kr ○ 전화 : 041-746-6781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 참가 자격
  2. -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물 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유효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 상기 확인서 및 증명서는 모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6. - ※ 계약 체결 이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7. -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취득한 업체
  8. -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또는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한 업체
  9.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10.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3243〕로 신고한 업체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체(비디오물 제작업)〔업종코드 3244〕로 신고한 업체
  11.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단일 계약 건으로서, 계약금액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12. - • 유사실적은 전시, 팝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성 또는 체험형 사업 중 전시콘텐츠의 기획, 제작·설치, 운영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13. - • 다만, 단순 행사운영, 홍보대행, 의전, 인력지원, 단순 부스·무대·장치물 설치, 회의·포럼·세미나 등 비전시 중심 사업, 단순 물품 납품 및 온라인 행사 실적은 제외한다.
  14. - ※ 공동참여했던 경우는 참여지분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15. -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판단
  16. 공동수급체 구성
  17. -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8. - • 단독 참여업체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공동
  19. - 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분담부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20. -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21.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2.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23. - •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입찰 후 구성 불허) 공동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24.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25. - • 선임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을 총괄하여야 함
  26.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하자보수 책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문제없이 책임을 져야 함
  27. - • 공동이행방식 시 현장대리인의 경우 대표사가 선임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하여야 함
  28. - • 그 외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 324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9. -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30. -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31. 참가자격 제한(단독참여업체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해당)
  32. -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33.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8237/001

발주 기관
재단법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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