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1차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2,5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2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82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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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담당자
이하누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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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3)「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계약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 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과업분담비율]
- 구분 합 계 엔지니어링 측량
- 공종별 구성비율 100.00% 73.7% 26.3%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퍼센트 이상 권장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지역업체 참여도(적격심사)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자
- -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 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3)「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세부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 -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8255/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