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3 19:00:00 (KST)
- 개찰 (G2B)
- 2026-05-13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2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82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8115160401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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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8115179901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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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기
사.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사.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3 09:00 (KST) ~ 2026-05-13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09:00 ~ 18:00 (1일간) (12:00 ~ 13:00 제외)
일정
- 제출기간
- 2026-05-13 09:00 (KST) ~ 2026-05-1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3.(수) 09:00 ~ 18:00 (1일간) (12:00 ~ 13:00 제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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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의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 다.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합 계 설 계 측량조사 지질조사
- 비 율 100% 93.77% 3.55% 2.68%
-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 - 설 계 : 공동이행방식, - 측량조사 : 분담이행방식, - 지질조사 : 분담이행방식
-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바.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와 공동, 분담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1) 게시기간 : 2026. 4. 30. 〜 2026. 5. 13.
- 2) 게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http://www.g2b.go.kr
- ※ 세부평가기준(세부평가방법) 및 작성안내서 등은 내려받기 하여 사용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상 하수도)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의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 마.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826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