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RCMS)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4-3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4-3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3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3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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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를 소지해야 함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허
8111159901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8111229901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 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 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함.
1468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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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 - 마. 공동수급 불허
-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소 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
- 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함.
-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를 소지해야 함
- 자.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00호, 2021.12.30.)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연구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3제1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카.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00호, 2021.12.30.)의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파.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 입찰가격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표 참조 90
- 계 10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8365/000
- 발주 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