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예매 통합서비스 웹뷰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2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4-30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4-30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4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84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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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8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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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81111598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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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4-30 12: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849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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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등 심사 시 감점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 등 심사시 감점
-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 - 계약이행 이전 : 계약 취소
-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또는 발주사와 직접적인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가. 공동수급 대표사와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준용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함 라.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3. 자료열람 안내
- 자료열람은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목적에 한하여 가능하며, 취득한 정보는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1일 후부터 입찰마감일 7일 전까지이며, 열람횟수는 업체 당 1회(4시간 이내, 6명 이내)로 제한한다.
- 자료열람 신청방법
-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5일간 자료열람 가능(근무일 기준)
- 나. 자료열람 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는
-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다. 신청 및 문의 : ㈜SR 디지털혁신처 강지민
- jm.kang@srail.or.kr, 02)6484-4743
- 라. 신청 시, ‘자료 열람 신청서’(서식2)와 ‘보안 서약서’(서식3) 제출
- 마. 본 사업의 현장설명회(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4. 제안발표회 안내
- 일 시 : 별도 유선·메일 통보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대외회의실
- 5. 입찰 참여 안내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SR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8496/000
- 발주 기관
- 주식회사 에스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