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및 결산 평가 (26~28 연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5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5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 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 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하도급 :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하도급 : 불가
서울 또는 경기
- 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도인 회계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 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도인 회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 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 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하도급 :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하도급 : 불가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13:00 ~ 16:00
일정
- 공고기간
-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30.(목) ~ 2026. 5. 20.(수)
- 제출기한
- 2026-05-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1.(목), 13:00 ~ 16:00
- 사업기간
- 2029-04-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개 연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개 연도)<br>□ 사업예산: 159,000,000원(VAT 포함) * 천원단위 절사<br><br>※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 업체(부가면세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br>※ 1개년 기준 53,000,000원 / 지원금 정산 및 결산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단, 계약 시점에 계약조건 이행 사항을 평가 후 재 계약 여부 심사하며, 다음 연도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 시 제출한 제안 예산을 기초로 하되, 필요 시 상호 협의를 진행합니다.<br><br><br>□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br><br><br><br>2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br><br>□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모니터링 및 회계평가를 통한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br>□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회계담당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br>□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회계운영 지침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 등<br>|
- 용역기간
- 2029-04-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나.「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등 제출서류
- 가. 기 간 : 2026. 5. 21.(목), 13:00 ~ 16:00
- 나. 방 법 : 방문제출
- * 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접 수 처 : (재)삼성꿈장학재단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20층)
- 라. 제출서류 :
- 1) 기술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 - 제안서 내용, 수량 및 부속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서식 참조
- - 제안요청서 참고서식 중 서식 1은 반드시 재단 양식으로 제출할 것
- - 기술제안서에는 용역 단가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 2) 발표자료 1식
- - 제안서와 발표자료가 동일한 경우 기술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 “발표자료와
- 동일”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발표자료 제출로 인정하며, 별도의 발표
-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 3) “기타서류” 1식
-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붙임서류 포함)
- - 관련 업체 등록증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밀봉된 가격제안서 1식 (관련 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며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 다. 협상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 낙찰자 결정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동 입찰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 나.「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다.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 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 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도인 회계법인
-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 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 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 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 하도급 :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해 설립되고 제24조 및 제4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한 회계법인
- □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최근 3년 이내 감사 실적이 3회 이상이거나 공익법인 회계 검토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단, 본 용역에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수행 인력이 충분한 감사 실적과 공익법인 회계검토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해당 수행 인력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재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참가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공익법인 결산검토는 해당 실적에 포함함)
- □ 입찰공고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회계법인
- □ 공동수급(공동이행) : 불허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과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하므로 전체 과업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입찰방식으로 추진
- □ 하도급 :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8538/000
- 발주 기관
- (재)삼성꿈장학재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84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