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91,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7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4987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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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81101596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대행업
- 다. 「수도법」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다. 「수도법」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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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 -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 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 - 다. 「수도법」 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875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