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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감리용역

R26BK01498861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5-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024,545원
입찰 마감
2026-05-20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86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861/0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10:00 ~ 2026. 5. 20.(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13 10:00 (KST)
제출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3.(수) 10:00 ~ 2026. 5. 2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2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0.(수)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수진

첨부 근거:
과업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건축설비팀 문자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2.3. 감리원의 근무수칙
  3. 1) 소방시설공사 배치된 소방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4.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나)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라)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소방시설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9.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10. 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1. 2)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2. 가) 감리원은 주1회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3. 나) 감리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라)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16. 마)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2.4. 용역의 착수일
  18. 1) 용역회사는 발주청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19.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2.5.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21. 1)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2) 감리원 교체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3. 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4. 가)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25. 나)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26. 다)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27. 2.6.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28.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29. 1) 조치대상
  30. 가) 당해 소방시설공사 일반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31. 나) 소방시설공사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2. 다)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33.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34. 마) 소방시설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35. 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36. 2) 단계별 제재
  37.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38. -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9.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40.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8861/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81101594)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