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 소방공사 감리용역
R26BK01498861경기도경기도마감 2026-05-2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02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86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86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3 10:00 (KST) ~ 2026-05-2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3.(수) 10:00 ~ 2026. 5. 20.(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13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5-13 10:00 (KST) ~ 2026-05-2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13.(수) 10:00 ~ 2026. 5. 2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0.(수)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과업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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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치기준 및 배치계획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2.3. 감리원의 근무수칙
- 1) 소방시설공사 배치된 소방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소방시설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 감리원은 일일 감리업무 수행사항과 시공자와 협의된 사항, 발생된 문제점, 조치결과를 감리업무일지 및 관련문서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 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에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2)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 가) 감리원은 주1회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나) 감리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라)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가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마)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4. 용역의 착수일
- 1) 용역회사는 발주청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감리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 1)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소방시설공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감리원 교체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가)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나)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 다)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 2.6.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 부실 용역수행 발견시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조치대상
- 가) 당해 소방시설공사 일반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 나) 소방시설공사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 다)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 라)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마) 소방시설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 바)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 2) 단계별 제재
- 1단계 : 주의 또는 경고
- -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886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8110159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