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원 내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9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9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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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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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801419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9901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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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서울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공고기간
- 2026-05-06 (시각 미기재) ~ 2026-05-2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6.(수)~2026. 5. 27.(수)
- 용역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8. 31.(월)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8. 31.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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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3. 입찰참가제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휴업 상태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이어야 함
- -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g2b조달업체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아.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3. 입찰참가제한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 - 나.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휴업 상태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배치
- 총괄관리자 및 안전운영요원은 용역 착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수상안전요원, 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 래프팅가이드 등
- 인력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 5) 안전보건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 안전보건요원은 용역 착수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사(1급 또는 2급)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마. 수질관리
- 1) 야외 물놀이장은「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2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기준’을 준수한다.
- 2) 물놀이장 운영 전, 7월 말, 발주처 요청 시 인증된 검사소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마. 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상태 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 자격심사 후 상기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 ※ 본 사업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2. 선정개요
-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나. 평가 방식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25. 12. 1.】
- 다.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25. 12.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 라. 제안서 제출 자격 : 입찰참가자격과 동일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893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