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개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06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0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9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9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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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8111159901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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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을 적용하되 재하도급은 금한다.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8981/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