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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1단계)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 용역

R26BK01498995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대구광역시마감 2026-05-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510,000원
입찰 마감
2026-05-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899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899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651

-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지정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지정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51

석면농도측정기관 선정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대구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구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7.(목) 18:00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1 10:00 (KST) ~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금) 10:00 ~ 2026. 5. 8.(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01 10:00 (KST)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5-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7.(목) 18: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1 10:00 (KST) ~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금) 10:00 ~ 2026. 5. 8.(금) 10: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01 10:00 (KST) ~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금) 10:00 ~ 2026. 5. 8.(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8.(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공고

양수민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마감일시 : 2026. 5. 7.(목) 18:00
  2.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8.(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3.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4.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5.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6.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지정 받은 업체
  7. 3-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하여야 함.
  9.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1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해체감리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2.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석면농도측정기관 선정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3.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4.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5.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7.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8.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9.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0.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11.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2.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3.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4.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5.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6.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7.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18.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19.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0.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21.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22.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23.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24.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6.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27.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8.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29.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0. (1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1. (1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33.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34. 접수번호 접수일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마감일시 : 2026. 5. 7.(목)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8.(금)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의해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지정 받은 업체
  5. - 3-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하여야 함.
  7.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8.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
  9. 해체감리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1.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8995/000

발주 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