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 누리집(앱) 접근성 및 웹호환성 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9,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0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90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22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 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 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906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5. 11.(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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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회사는 기업집단포털(https://www.egroup.go.kr/) 공시현황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다. 하도급은 불허함
-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다만, 유사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공동수급체 합산 및 보완기준에 따름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 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회사는 기업집단포털(https://www.egroup.go.kr/) 공시현황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다. 하도급은 불허함
- -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다만, 유사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공동수급체 합산 및 보완기준에 따름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다만, 유사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공동수급체 합산 및 보완기준에 따름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906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