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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9,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44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944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11117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4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9441/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4-30 (시각 미기재) ~ 2026-05-1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4. 30.(목) ~ 2026. 5. 13.(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 라.「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 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 업의 참여는 불가
-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 ※ 상기 외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③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 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사업 금액 무관)
- ③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
-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음
-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 -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③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 -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 제품명 :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 -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 공인 지원을
-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499441/000
- 발주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