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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생물다양성 정보 플랫폼 구축(2026년)

R26BK01499476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마감 2026-05-1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3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47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94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4-30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9476/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5-1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13.(수) 15:00후(규격평가 후 개찰) 개찰일시 2026. 5. 13.(수) 15:00후(규격평가 후 개찰)<br><br>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주연

첨부 근거:
과업

제안요청·과업) 지능정보부 김상철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 무회계부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지 능정보부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3.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9.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3. 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서[제품명: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7. - 나.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 인서를 소지한 자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1.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 라.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8.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9. ※ 자격제한 :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
  10.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함
  11.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14.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499476/000

발주 기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