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실내체육관 ~ 푸른주유소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재활용)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3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491/001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49949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운반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 ~ ②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 ~ ②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 ~ ②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9491/001 · 접수방법 전자
- 접수 마감일시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5. 8.(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 ~ ②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단, 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5.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나. 분담비율은 재활용 82.46% 수집운반 17.54%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4-가-“②”항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7.(목) 18:00까지입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 ~ ②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 기물)을 등록한 업체
-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 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단, 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5.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 - 가.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나. 분담비율은 재활용 82.46% 수집운반 17.54%로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4-가-“②”항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5. 7.(목) 18:00까지입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9491/001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목포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목포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 ① ~ ②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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