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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교과과정 산재예방 정합성 분석 및 개선 연구용역

R26BK01499550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55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95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5-07 10:00 (KST)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2(화) 10:00

용역기간
2026-10-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홍시온

첨부 근거:
과업

용역 관련 전문교육부 원종각 차장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3.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8.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10. 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2.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3.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14.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5. 협상대상자 선정
  16. 입찰자가 가격 투찰 시 반드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하여야만 협상 적격자로 선정
  17.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함
  18.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19. ※ 2인 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 기술능력평가 결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 업체가 1개 업체 이상이면,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20.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85%(68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유찰 처리
  21. 예정가격
  22.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3.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에 공개하니,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3.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5.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그 갱신여부를 확인하시어 유효기간 이내의 서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준용하여 비영리법인도 참가자격 부여
  8. - ❍ 제안사는 단일업체로 제안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2.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9.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10.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12.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13.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6.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7.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9550/000

발주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80909014)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교육원 교과과정 산재예방 정합성 분석 및 개선 연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