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용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6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9674/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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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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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4 10:00 (KST)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8.(금)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 5. 8.(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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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점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라.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사.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참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 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 -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점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 -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 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 라.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 사.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9674/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