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원 과다증식 수초 수세조절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0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7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4997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6728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1253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운반업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중간처리업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49979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5-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11.(월) 11:00
담당자
이완선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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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 - ※ ①, ②호 공통 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 분담비율 : 수집·운반 52.8%, 중간처리 47.2%
- - 마.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10.(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49979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