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6,3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8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98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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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아래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 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계약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을 준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경기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아래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 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계약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을 준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05-10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0.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4-30 16:00 (KST)
- 개시일시
- 2026-04-30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4. 30. 16: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05-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05. 10. 18: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5-1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5. 12.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5-1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5. 12. 14:00
- 개 찰 일 시
- 2026-05-12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5. 12.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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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아래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 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계약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을 준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 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2.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1227)
-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 자.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 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준비), 3일 이상 연휴시에는 추가 처리 가능한 업체
- 3-3.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의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단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상기 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 -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 -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1227)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 - 자.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 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준비), 3일 이상 연휴시에는 추가 처리 가능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499895/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