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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

R26BK01499895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5-1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6,320,000원
입찰 마감
2026-05-12 14: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49989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49989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아래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 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계약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을 준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아래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 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계약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을 준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05-1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0.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30 16:00 (KST)
개시일시
2026-04-30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4. 30. 16:00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05-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05. 10. 18: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5-1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5. 12. 14: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5-1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05. 12. 14:00

개 찰 일 시
2026-05-1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5. 12. 15:00

담당자

공고

이동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법무부 서울구치소 주무관 고명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향응 등 부당한 요구나 비리·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아래 폐기물관리법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 물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계약기간 동안 충족하여야 한다.
  3. □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4. □ 교정시설 수용자의 쾌적한 위생환경 유지를 위하여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을 준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 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2. 입찰참가자격
  4.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8.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9.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10.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11.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12.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1227)
  13.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15.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16.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7. 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18.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1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0.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2.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24.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25. 자.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 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준비), 3일 이상 연휴시에는 추가 처리 가능한 업체
  26. 3-3. 입찰보증금
  27. ◐ 입찰보증금
  28.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29. 1)「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의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금액(단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0. 2) 상기 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구치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1.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33.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등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에 한합니다.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4.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5. - ① 폐기물중간(1251)·최종(1388)·종합(1143)처분업
  6. - ② 폐기물중간(6770)·최종(6778)·종합(6786)재활용업
  7. -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폐기물)(7427)
  8. - ④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1227) [단,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자격 업체(폐기물 최종처리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서울구치소와 계약한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계약 관련한 서류일체의 사본을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이 외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10.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동안 유효해야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 등의 사유로 실효될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자격을 득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자격을 가진 업체와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관련 서류의 사본일체를 공증인에게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1. - 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12.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13. -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 할 수 있음)
  14.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15.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16.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17.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8.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 사. 폐기물관리법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였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23. - 아. 음폐수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육상처리(자가처리, 연계처리 등) 하는 업체
  24. - 자. 폐기물 수거는 월요일∼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연휴 전일은 수거물 여유통준비), 3일 이상 연휴시에는 추가 처리 가능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4.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499895/000

발주 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