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약(Jump-up)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1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01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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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8111189901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사업자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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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 하도급 조건 본 사업 관련해서 하도급을 허용하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1조 제 5항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 하도급 조건 본 사업 관련해서 하도급을 허용하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1조 제 5항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 하도급 조건 본 사업 관련해서 하도급을 허용하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1조 제 5항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2. 10:00, 나라장터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2. 10:00, 나라장터<br><br>*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br><br>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br><br><br>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br><br>*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br>** 4대보험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br><br><br>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br>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br>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br>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참조)<br>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br>⑦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br>⑧ 직접생산확인증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부<br>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최근결산연도 기준)<br>⑩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필수)<br><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2. 10:00, 나라장터<br>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br><br><br>-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br><br>3) 기타서류 제출<br><br><br>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br>나.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12. 10:00, 나라장터<br>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br><br><br>2) (가격)입찰서 제출<br><br>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br>나.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14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08. 10:00 개시일시 2026.05.08. 10:00<br>5) 전자(가격)입찰서
- 마감일시
- 2026-05-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5.12. 10:00<br>6) 계약기간 : 2026.05.26.~2026.12.31.<br>7) 사업예산 : 금230,000,000원(VAT 포함)<br><br>*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 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br>|
- 입찰서 마감일시
- 2026-05-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마감일시 2026.05.12. 10:00
- 제출기한
- 2026-05-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5.12. 10:00, 나라장터 제출기한 2026.05.12. 10:00, 나라장터<br>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br><br><br>-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br><br>3) 기타서류 제출<br><br><br>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br>나. 제출기한 2026.05.12. 10:00, 나라장터<br>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br><br><br>2) (가격)입찰서 제출<br><br>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br>나.
- 제출기한
- 2026-05-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5.12. 10:00, 나라장터<br><br>*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br><br>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br><br><br>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br><br>*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br>** 4대보험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br><br><br>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br>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br>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br>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참조)<br>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br>⑦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br>⑧ 직접생산확인증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1부<br>⑨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최근결산연도 기준)<br>⑩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필수)<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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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계약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 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 □ 하도급 조건
- 본 사업 관련해서 하도급을 허용하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1조 제 5항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2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은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 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147/000
- 발주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