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산물유통 혁신대전 및 직거래 구매상담회 대행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5-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16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016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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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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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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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8014198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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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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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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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721540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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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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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82131603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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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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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4. 공동수급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수급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160/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 마감일시
- 2026-05-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 5. 11.(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 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에 따라 유효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3개)를 모두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
-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자
-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전시부스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 동영상 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이 된 상태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및 3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공동이행)
- 3 제안사 평가방법
- □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외부위원 50% 이상)으로‘평가위원회’구성
- □ 평가방법 : 발표평가(블라인드 평가)
-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 (점수산정)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 평가배점 비중 : 기술평가 70% + 가격평가 30%
- (기술평가) 계량 및 비계량(제안서 및 PT) * 참고 : [붙임1] 세부평가표❍ (가격평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해 aT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59.5점)인 제안사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자로 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160/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