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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산지사 원유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R26BK01500198한국석유공사마감 2026-05-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8,022,000원
입찰 마감
2026-05-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19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01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도급 : 불허

업종/면허
필수

비파괴검사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0:00 (KST)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승민

첨부 근거:
과업

과업 관련 사항) 서산지사 시설팀 신유정 사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6.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8.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9. 바. 공동도급 : 불허
  10.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11. 가. 등록기한 : 2026.05.11. 18:00 전까지
  12.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13. ► 반드시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14.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5.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6.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9.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10. - 바. 공동도급 : 불허
  11.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12. - 가. 등록기한 : 2026.05.11. 18:00 전까지
  13.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14. ► 반드시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15. -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16.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3.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본 검사업무에 투입되는 검사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검사업체는 용역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검사인원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3. 기술관리원 해당 직종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현장경험 3년 이상인자,탱크안전성능시험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실무교육 수료증)의 기술능력자로 등재된자
  4. 검 사 원 해당 직종 기능사(검사 및 판독을 동시 수행하는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현장경험 3년 이상인자
  5. 라. 최종 검사레포트
  6. 1) 수급자는 검사결과에 따라 탱크 상태 및 잔여수명을 판단하여 향후 예상되는 작업내용과 필요시기 등을 포함한 Data를 토대로 최종검사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7. 2) 최종 검사레포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정밀정기검사 및 시기연장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작성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완료 처리가 되어야 한다.
  8. 2. 공정별 검사 및 보수방법
  9. 가. 두께측정시험
  10. 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두께측정의 시험개소와 판정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1. 시험개소 판정기준
  12. 가. 에뉼러판: 옆판내면으로부터 탱크 중심 방향으로 0.5m간격마다의 범위 에서 원주방향으로 2m이하의 간격 마다 1개소 나. 지붕판 : 저판은 16등분하여 8개소/등분, Pontoon 16등분하여 4개소/등분 Pontoon 내부 Plate, Weld Bead 1개소/매 다. 보수 중 덧붙인 판 또는 교체한 판: 1매당 1개소 라. Water Drain 1개소씩, Emergency Drain 2개소씩 마. Shell Plate 2개소/매 바. 밑판 : 1매당 3개소 사. Sump 측판 : Sump 당 3개소 아. Rim Plate : Roof Seal 부위 1매당 2개소 자. Roof Drain 배관 1m당 1개소 차. COD Cover 1기당 5개소 두께측정시험결과 과거의 부식율을 감 안 하여 차기 정기점검시 까지의 두 께가 다음 식을 만족할 경우에 합격으 로 한다. T-X·Y ≧ 3.2 (300㎛이상의 두께로 코팅 처리된 탱크는 2.6으로 한다. 다만, 하부 부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T : 측정실측두께 (㎜) X : 부식율 (a/b) a : 측정개소의 부식두께 (㎜) b : 탱크의 사용년수 (년) Y :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연수 (년)
  13. ※ 불합격된 강판에 대한 재시험은 보수한 판(부분보수를 위하여 덧붙인 판 포함)에 한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하며, 보수한 부분의 전용접부는 하기 용접부 시험 규정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나. 용접부시험
  15. 1) 탱크의 비파괴시험은 코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범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구형탱크는 본체 전부를 밑판으로 보며, 지중탱크의 옆판 중 지반면 하에 매설된 부분은 밑판으로 본다.
  16. 시험부위 시험범위
  17. 옆판 최하단의 개구부(보강재를 포함한다) 전 용접부
  18.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전 용접부
  19. 에뉼러판 및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부위 전 용접부(내·외부)
  20. 옆판 1단 내면 - 옆판 1단 수직 부위(바닥으로부터 1m) 전 용접부
  21. Roof Drain Pipe 부위 - 주 Roof Drain 배관(10인치) - 보조 Roof Drain 배관(4인치) 전 용접부
  22. 보수공사 용접 부위 전 용접부
  23. 2) 자기(자분)탐상시험의 방법
  24. 가) 용접부시험 중 자기(자분)탐상시험의 실시범위는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선에서 모재쪽으로 모재판두께의 1/2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25. 나) 시험실시 전에 시험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시험실시범위의 온도가 시험에 지장이 없는 온도범위로 유지되도록 한다.
  26. 다) 자기(자분)탐상시험의 실시방법
  27. 자화장치는 교류전원으로 하며, 시험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연속통전이 가능하고 절연성이 좋은 교류 극간식 자화장치를 사용할 것
  28. 검사액 살포기는 자분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검사액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탐상유효범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29. 자분 및 검사액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30. - 등유, 물 등에 형광자분 또는 비형광자분을 분산시킨 검사액을 사용하며, 검사액 속의 자분 분산농도는 형광자분의 경우에는 0.2g/ℓ 내지 2g/ℓ으로, 비형광자분의 경우에는 2g/ℓ 내지 10g/ℓ으로 할 것
  31. - 자분의 분산이 좋지 않은 검사액과 성능이 열화된 검사액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2. 표준시험편은 다음 각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
  33. - A1-7/50(직선형), A1-15/100(직선형), A2-15/50(직선형), A2-30/100(직선형)
  34. 시험범위에 대한 자화장치의 배치는 용접선에 대하여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시험면에 평행방향의 자장이 형성되도록 하며, 인접한 탐상유효범위가 서로 중복되도록 할 것
  35. 자분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는 연속법으로 할 것
  36. 자분의 적용은 아래 기준에 의할 것
  37. -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식법을 사용할 것
  38. - 검사액의 적용은 탐상유효범위의 바깥쪽부터 탐상유효범위 전면을 적시도록 할 것
  39. - 통전시간 중의 검사액의 적용시간은 1단위시험 조작당 3초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
  40. 통전시간은 원칙으로 검사액의 적용시작시부터 그 탐상유효범위 내의 검사액의 유동이 정지할 때까지로 할 것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00198/000

발주 기관
한국석유공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