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서산지사 원유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8,022,000원
- 입찰 마감
- 2026-05-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1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001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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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도급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도급 : 불허
비파괴검사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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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바. 공동도급 : 불허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 가. 등록기한 : 2026.05.11. 18:00 전까지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 ► 반드시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엔지니어링사업(비파괴검사)(7311)]과 [비파괴검사업(3514)]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280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 바. 공동도급 : 불허
-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 - 가. 등록기한 : 2026.05.11. 18:00 전까지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본 건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위 등록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 ► 반드시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본 검사업무에 투입되는 검사원은 아래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검사업체는 용역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검사인원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 구 분 자 격 기 준 비 고
- 기술관리원 해당 직종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현장경험 3년 이상인자,탱크안전성능시험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실무교육 수료증)의 기술능력자로 등재된자
- 검 사 원 해당 직종 기능사(검사 및 판독을 동시 수행하는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현장경험 3년 이상인자
- 라. 최종 검사레포트
- 1) 수급자는 검사결과에 따라 탱크 상태 및 잔여수명을 판단하여 향후 예상되는 작업내용과 필요시기 등을 포함한 Data를 토대로 최종검사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최종 검사레포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정밀정기검사 및 시기연장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작성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완료 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공정별 검사 및 보수방법
- 가. 두께측정시험
- 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두께측정의 시험개소와 판정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 시험개소 판정기준
- 가. 에뉼러판: 옆판내면으로부터 탱크 중심 방향으로 0.5m간격마다의 범위 에서 원주방향으로 2m이하의 간격 마다 1개소 나. 지붕판 : 저판은 16등분하여 8개소/등분, Pontoon 16등분하여 4개소/등분 Pontoon 내부 Plate, Weld Bead 1개소/매 다. 보수 중 덧붙인 판 또는 교체한 판: 1매당 1개소 라. Water Drain 1개소씩, Emergency Drain 2개소씩 마. Shell Plate 2개소/매 바. 밑판 : 1매당 3개소 사. Sump 측판 : Sump 당 3개소 아. Rim Plate : Roof Seal 부위 1매당 2개소 자. Roof Drain 배관 1m당 1개소 차. COD Cover 1기당 5개소 두께측정시험결과 과거의 부식율을 감 안 하여 차기 정기점검시 까지의 두 께가 다음 식을 만족할 경우에 합격으 로 한다. T-X·Y ≧ 3.2 (300㎛이상의 두께로 코팅 처리된 탱크는 2.6으로 한다. 다만, 하부 부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T : 측정실측두께 (㎜) X : 부식율 (a/b) a : 측정개소의 부식두께 (㎜) b : 탱크의 사용년수 (년) Y :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연수 (년)
- ※ 불합격된 강판에 대한 재시험은 보수한 판(부분보수를 위하여 덧붙인 판 포함)에 한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하며, 보수한 부분의 전용접부는 하기 용접부 시험 규정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용접부시험
- 1) 탱크의 비파괴시험은 코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범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구형탱크는 본체 전부를 밑판으로 보며, 지중탱크의 옆판 중 지반면 하에 매설된 부분은 밑판으로 본다.
- 시험부위 시험범위
- 옆판 최하단의 개구부(보강재를 포함한다) 전 용접부
-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전 용접부
- 에뉼러판 및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부위 전 용접부(내·외부)
- 옆판 1단 내면 - 옆판 1단 수직 부위(바닥으로부터 1m) 전 용접부
- Roof Drain Pipe 부위 - 주 Roof Drain 배관(10인치) - 보조 Roof Drain 배관(4인치) 전 용접부
- 보수공사 용접 부위 전 용접부
- 2) 자기(자분)탐상시험의 방법
- 가) 용접부시험 중 자기(자분)탐상시험의 실시범위는 용접부와 모재의 경계선에서 모재쪽으로 모재판두께의 1/2 이상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다.
- 나) 시험실시 전에 시험범위에 있는 스패터, 슬래그, 스케일, 기름 등의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시험실시범위의 온도가 시험에 지장이 없는 온도범위로 유지되도록 한다.
- 다) 자기(자분)탐상시험의 실시방법
- 자화장치는 교류전원으로 하며, 시험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연속통전이 가능하고 절연성이 좋은 교류 극간식 자화장치를 사용할 것
- 검사액 살포기는 자분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검사액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탐상유효범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 자분 및 검사액은 아래의 기준에 의할 것
- - 등유, 물 등에 형광자분 또는 비형광자분을 분산시킨 검사액을 사용하며, 검사액 속의 자분 분산농도는 형광자분의 경우에는 0.2g/ℓ 내지 2g/ℓ으로, 비형광자분의 경우에는 2g/ℓ 내지 10g/ℓ으로 할 것
- - 자분의 분산이 좋지 않은 검사액과 성능이 열화된 검사액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표준시험편은 다음 각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
- - A1-7/50(직선형), A1-15/100(직선형), A2-15/50(직선형), A2-30/100(직선형)
- 시험범위에 대한 자화장치의 배치는 용접선에 대하여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하고 시험면에 평행방향의 자장이 형성되도록 하며, 인접한 탐상유효범위가 서로 중복되도록 할 것
- 자분적용에 대한 자화의 시기는 연속법으로 할 것
- 자분의 적용은 아래 기준에 의할 것
- -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식법을 사용할 것
- - 검사액의 적용은 탐상유효범위의 바깥쪽부터 탐상유효범위 전면을 적시도록 할 것
- - 통전시간 중의 검사액의 적용시간은 1단위시험 조작당 3초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
- 통전시간은 원칙으로 검사액의 적용시작시부터 그 탐상유효범위 내의 검사액의 유동이 정지할 때까지로 할 것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00198/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