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연구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5-1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1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2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02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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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8111159801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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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8111159901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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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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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42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26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자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14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5월 14일(목) 14: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25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5-1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5월 14일(목)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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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함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사업(업종코드: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자이어야 함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자이어야 함
-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5)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 번호:8111159901)]” 발급 확인이 가능한 업체
-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 모든 사업자는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1)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4. 사업자 선정 및 평가
- 가. 선정방법
- 1)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2) 적용규정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5. 2.] [조달청지침 제2045호, 2022. 5. 2., 일부개정]
-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 마)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 일부개정])을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을 조정함
- 바) 한국과학기술원 계약업무 요령 제33조의 3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함
- 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기준에 적합한 자(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2020. 12. 24)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2. 4.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6호, 2022. 4. 15., 일부개정.]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별표1] 기준에 적합한 자
- 3) 입찰방식: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251/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