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공하수(북부권) 차집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5,51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3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03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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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 수집·운반 1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 수집·운반 17%)
분담이행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수집·운반 1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수집·운반 17%)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 수집·운반 17%)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33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0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년 05월 06일 11:00 개시일시 2026년 05월 06일 11:00
-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05-0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년 05월 08일 14:00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2026년 05월 08일 14:00
- 개찰일시
- 2026-05-0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년 05월 08일 15:00 개찰일시 2026년 05월 08일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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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 수집·운반 17%)
-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05. 07. 18:00)
-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 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3% /수집·운반 17%)
- -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05. 07. 18:00)
- -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333/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