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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R26BK01500379전라남도 무안군전라남도마감 2026-05-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4,840,000원
입찰 마감
2026-05-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37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037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37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최재명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5. ※ 입찰마감일 전일 2026. 05. 07.(목) 18:00까지 나라장터에 협정서를 제출
  6.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7.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8.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9.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10. 없습니다.
  11. 사.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13.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5. - ※ 입찰마감일 전일 2026. 05. 07.(목) 18:00까지 나라장터에 협정서를 제출
  6.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8.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9. -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10.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 사.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0379/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