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무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8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3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03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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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분담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379/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입찰마감일 전일 2026. 05. 07.(목) 18:00까지 나라장터에 협정서를 제출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 없습니다.
- 사.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②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처분업체로 하고, 공동 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마감일 전일 2026. 05. 07.(목) 18:00까지 나라장터에 협정서를 제출
- - ※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6항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관련 서류 확인 후 낙찰자 선정)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사. 자격․면허가 누락되는 등 잘못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에 누락된 자격․면허가 있어도 투찰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협정 내용을 재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00379/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무안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