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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 상수월마을 배급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00434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5-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509,091원
입찰 마감
2026-05-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43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04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 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 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 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 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1 10:00 (KST) ~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1.(금) 10:00 ~ 2026. 5. 8.(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434/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01 10:00 (KST) ~ 2026-05-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금) 10:00 ~ 2026. 5. 8.(금) 10:00

개 찰 일 시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8.(금) 11:00

담당자

공고

이종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4.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5.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7.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1.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12.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2026. 5. 7.(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마.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바.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8.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19.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20.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1.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2.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으로 입찰참가등록 업체
  4.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5.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 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6. -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폐기물 수 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7. - 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1. - 4. 공동계약에 관련 사항
  12. - 가. 공동계약 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3.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 다.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조에 따라 2026. 5. 7.(목)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 마.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대표사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 바.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8. - 5.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 총액(소액수의),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19. -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20.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1. -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22. 호)」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3. -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 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0434/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거창군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가조 상수월마을 배급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