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추모공원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5-2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4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004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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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4966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4967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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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4968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①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5-20 10:00 (KST) ~ 2026-05-20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 2026. 05. 20.(수) 10:00 ~ 16:00까지(중식시간 제외 12~13시)
일정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5-20 10:00 (KST) ~ 2026-05-20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일 시 : 2026. 05. 20.(수) 10:00 ~ 16:00까지(중식시간 제외 12~13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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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 -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④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 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 2)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 - ①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 숙지
- - ③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입찰방법 및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 다. 관련 근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 -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 - 라.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구조)
- - 3)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4)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 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 2)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한다
- - 3)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4)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밀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044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