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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처리구역 노후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

R26BK01500444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마감 2026-05-1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9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13 17:00:00 (KST)
개찰 (G2B)
2026-05-1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44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04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다. 3. 입찰참가자격 “나”항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다. 3. 입찰참가자격 “나”항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 허용(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류하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하수도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으로 등록한 업체
  3.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5. 4. 공동수급 허용(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
  6. 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7.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다. 3. 입찰참가자격 “나”항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됩니다.
  11.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12. 구 분 합 계 기술진단부문 토질조사부문
  13. 분담율 100% 97.3% 2.7%
  14. ※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
  15.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참가자격 중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만 평가하며, 충청남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16. 마. 본 사업은 천안시 천안처리구역 내 노후차집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으로 노후차집관로 정밀조사와 지반(토질)조사간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지반(토질)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질조사”공종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18.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20.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21.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22. 나. 평가서 제출
  23. 1) 일 시 : 2026년 5월 13(수) 13:00 ~ 17:00 / 직접 제출
  24. 2) 장 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관리1팀(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가. 『하수도법』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
  4. (7451)]으로 등록한 업체
  5. - 나. 토질조사부문(GPR탐사, 간이시추(내시경))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분 중 「토질, 지질」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 및 입찰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 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6. - 4. 공동수급 허용(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혼합방식)
  7. - 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8.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 이어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다. 3. 입찰참가자격 “나”항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됩니다.
  12. -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13. 구 분
  14. 합 계
  15. 기술진단부문
  16. 토질조사부문
  17. 분담율
  18. 100%
  19. 97.3%
  20. 2.7%
  21. - ※ 토질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지역업체 참여도에서 제외
  22. -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참가자격 중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만 평가하며, 충청남 도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23. - 적용하며, 20% 미만과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24. - 마. 본 사업은 천안시 천안처리구역 내 노후차집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지반침하에 따른 안전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용역으로 노후차집관로 정밀조사와 지반(토질)조사간의 긴 밀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지반(토질)조사를 분리할 경우 용역수행의 효율성이 저 하될 수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질조사”공종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 합하여 발주함
  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의 예외 등)
  26.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 사.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00444/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