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감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455/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0045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감리원 □ 감리원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감리원 □ 감리원 편성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146
-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146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장애인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11 11:00 (KST) ~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11.(월) 11:00 ~ 2026. 06. 09.(화) 11:00
일정
- 제출기간
- 2026-05-11 11:00 (KST)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5. 11.(월) 11:00 ~ 2026. 06. 09.(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은 입찰참여 가능함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참가는 불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 - 마. 하도급계약을 불허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감리원
- □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법률, 정보보호, UI/UX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
-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감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감리원에 대해서도 사업 및 감리의 품질을 저하하는 수준으로 변경 불가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공통사항
-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표 II-B-3]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9일 이상 수행 필요
- ※ 최소감리기간의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였음
- 감리대상 사업비*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하며, 분리발주SW는 감리대상사업비에 포함하나 통합전산센터 위임/이체 장비는 불포함
- * 감리대상 사업: DGIST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문의 : 손도희 기술원, 053-785-1124)
-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 일정과 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00455/001
- 발주 기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