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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00528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마감 2026-05-0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3,181,818원
입찰 마감
2026-05-08 14:00:00 (KST)
개찰 (G2B)
2026-05-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0052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005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다.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다.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다.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 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부문과 토질조사 내에서의 공동이 행방식은 허용합니다.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과업분담비율] 합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 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부문과 토질조사 내에서의 공동이 행방식은 허용합니다.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과업분담비율] 합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부문과 토질조사 내에서의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합니다.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과업분담비율] 합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부문과 토질조사 내에서의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합니다.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과업분담비율] 합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 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 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사유인 ‘공공 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4-30 18:00 (KST) ~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4. 30.(목) 18:00 ~ 2026. 05. 08.(금)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4-30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00528/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5-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05. 07.(목) 18: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08.(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 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05. 07.(목)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08.(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접수기간
2026-04-30 18:00 (KST) ~ 2026-05-0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4. 30.(목) 18:00 ~ 2026. 05. 08.(금)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5-0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08.(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류하연

G2B 연락처

과업

러.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천안시 하천과 하천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관련 사항 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5. 07.(목) 18:00
  2.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08.(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3.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4.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6.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7. 다.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9. ※ 측량부문 분담비율 : 12.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10. 라. 토질조사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2. ※ 토질조사부문 분담비율 : 24.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13.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부문과 토질조사 내에서의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합니다.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14. [과업분담비율]
  15. 합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16. 100% 63.3% 12.3% 24.4%
  17. 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최소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18.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9. ※ 충청남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체 참여업체중 충남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이상 시 지역업체 가점 3점(20%미만시 1점)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20. 아.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22.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23.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5. 07.(목) 18:00
  2.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08.(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3. -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 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 4.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 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6.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 지질,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8. - 다. 측량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0. ※ 측량부문 분담비율 : 12.3%(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11. - 라. 토질조사부문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1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13.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 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4. ※ 토질조사부문 분담비율 : 24.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15. -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2.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 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부문과 토질조사 내에서의 공동이 행방식은 허용합니다. (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16. [과업분담비율]
  17. 합계
  18. 설계(엔지니어링)
  19. 측량
  20. 토질조사
  21. 100%
  22. 63.3%
  23. 12.3%
  24. 24.4%
  25. - 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최소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26.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를 적용합니다.
  27. ※ 충청남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체 참여업체중 충남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 이상 시 지역업체 가점 3점(20%미만시 1점)을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28. - 아.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 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30. -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사유인 ‘공공 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31. -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00528/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송곡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케이알 비드